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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정 경우에 양육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5년 '아이 돌봄 서비스' 정책을 내놓았는데요. 여성가족부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기존보다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기준 또한 완화하고, 영아 돌봄서비스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'아이돌봄서비스' 란?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세부 정보 알아보기
아이돌봄서비스-이용자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
www.idolbom.go.kr
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
서비스 종류 | 이용대상 | 정부지원 시간 | 이용요금 | 활동 내용 | 비고 |
영아종일제 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|
월 200시간 | 시간당 12,180원 |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* 가사활동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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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서비스 (기본형) |
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|
연 960시간 | 시간당 12,180원 |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* 가사활동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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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서비스 (종합) |
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|
연 960시간 | 시간당 15,830원 |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| |
질병감염 아동지원 |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|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% 정부지원 | 시간당 14,610원 |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* 가사활동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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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연계 서비스_1 | 만 0세 이상 ~ 만 2세 이하 | 18,600원 | 돌봄 아동수는 최대 3명 / 아이돌보미 1인 당 | ||
기관연계 서비스_2 | 만 3세 이상 ~ 만 12세 이하 | 18,600원 | 돌봄 아동수는 최대 5명 / 아이돌보미 1인 당 |
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'소득기준' 정부지원 확대
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서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.
기존에는 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2025년에는 200%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'소득 구간 별 지원 비율' 개선
소득기준 | 지원 혜택 | 변경 사항 |
75% 이하 | 85% 지원 | |
75% ~ 120% | 60% 지원 | |
120% ~ 150% | 30% 지원 | 기존 20%에서 30%로 상향 |
150% ~ 200% | 15% 지원 | 새로운 추가 지원 범위 |
2025년 영아 돌봄서비스 강화 신정책
이른둥이 이용시간을 영아종일제(36개월)보다 4개월 추가, 총 40개월까지 이용가능하도록 지원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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