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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변경사항 완벽정리!

by nice-yohn 2025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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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정 경우에 양육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5년 '아이 돌봄 서비스' 정책을 내놓았는데요. 여성가족부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기존보다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기준 또한 완화하고, 영아 돌봄서비스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'아이돌봄서비스' 란?

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세부 정보 알아보기 

 

아이돌봄서비스-이용자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

www.idolbom.go.kr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

 

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비고
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~ 
만 36개월 이하 영아
월 200시간 시간당 12,1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 
* 가사활동은 제외
 
시간제 서비스
(기본형)
생후 3개월 이상 ~ 
만 12세 이하 아동
연 960시간 시간당 12,1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
* 가사활동은 제외
 
시간제 서비스
(종합)
생후 3개월 이상 ~
만 12세 이하 아동
연 960시간 시간당 15,83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 
질병감염 아동지원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% 정부지원 시간당 14,61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
* 가사활동은 제외
 
기관연계 서비스_1 만 0세 이상 ~ 만 2세 이하   18,600원   돌봄 아동수는 최대 3명 / 아이돌보미 1인 당
기관연계 서비스_2 만 3세 이상 ~ 만 12세 이하   18,600원   돌봄 아동수는 최대 5명 / 아이돌보미 1인 당

 

 

 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'소득기준' 정부지원 확대 

 

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서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기존에는 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2025년에는 200%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'소득 구간 별 지원 비율' 개선 

소득기준 지원 혜택 변경 사항
75% 이하 85% 지원  
75% ~ 120% 60% 지원  
120% ~ 150% 30% 지원 기존 20%에서 30%로 상향
150% ~ 200% 15% 지원 새로운 추가 지원 범위 

 

 

 2025년 영아 돌봄서비스 강화 신정책

 

이른둥이 이용시간을 영아종일제(36개월)보다 4개월 추가, 총 40개월까지 이용가능하도록 지원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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